워터마크는 이미지, 텍스트, 사진 등 무엇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문서나 이미지에 저작권자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전자서명은 조금 다릅니다. 법적으로 보면 네이버, 카카오, 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전자서명입니다. 이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은 개인이 발급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.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전자서명은 워터마크입니다.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전자서명 만들기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단순 자필 서명을 워터마크화 한 것입니다. 워터마크는 포토스케이프 등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서비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문구나 서명 등은 5분 남짓 시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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